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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09.03 05:05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인력기준 개선 이유없는 백지화 1. 2002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가 종합병원 살리기에 나섯다』라는 제목으로 "병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지난 2000년 5월과 2001년 11월에 "중소병원활성화를 위해 병원급 이상 간호사의 정원을 입원환자 5명당 2명에서 4명당 1명으로 완화하고 일정 비율을 간호조무사로 활용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2. 이는 의료선진국인 일본의 신간호체계와 미국의 팀간호체계를 보더라도 간호사 인력만으로 병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결과인 것이다. 간호사가 간호업무 및 간호보조업무, 간병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병원에게는 고임금의 부담과 환자에게는 직간접의료비용의 부담을 야기 시키는 비효율적인 정책인 것이다. 3. 그럼에도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전 대한간호협회장)는 간호인력기준완화의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표명하여 백지화시켰다는 기사가 간협신보에 실렸다. 정치계에 진출한 이익단계의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사건이었다. (간협신보 1월 16일자 기사) 4. 그후 2002년 9월 18일 연세대학교 열린『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간호인력의 대체수급방안"에서의 간호인력의 일정비율을 간호조무사로 1/5까지 대체 고용할 수 있도록 함. 이라고 명시되어 발표되었다. 5. 그러나 2002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02년 - 142호 제목『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는 간호인력의 대체수급방안중 간호사 인력의 일정비율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고용 한다는 방안이 삭제되어 발표되었다. 6.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 1월 15일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을 처음 발표하면서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협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었다. 이는 2002년 11월 9일의 입법예고가 있기 이전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주관했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자료연구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과 28만의 간호조무사를 기만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7.이에 침체된 종합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비율을 현실화를 하여 간호인력기준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정원의 일정비율로 1/5∼2/5까지를 정원규정화하여 활력징후측정(혈압, 맥박, 호흡, 체온), 환자거동돕기, 린넨교환, 식이제공, 배설물측정기록 등의 간호보조업무 및 간병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의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 환자에게 간접의료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병원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호보조행위에 따른 간호보조료수가를 신설해 단계별로 차등지급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8. 외국의 간호인력투입비율과 간호관리료 적용 사례◇ 일본 94년도에 개선한 신간호체계에서는 환자 대 간호인력(간호사, 준간호사)의 비율에 따라 7단계(2:1∼6:1)로 구분하여 간호인력 투입수준에 따라 최고 2배의 간호료를 더 지급하고 있으며 간호보조료 수가를 신설해 환자 대 간호보조수 비율에 따라 8단계(3:1∼15:1)로 구분한 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각 병원에서 투입하고 있는 간호인력과 간호조수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 환자에게 간접의료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병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 미국 간호관련 인력은 공인간호사(RN)와 실무간호사(LPN), 간호조무사(CNA)구성된다.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무간호사와 4개월 교육을 받은 간호보조원이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며, 실무간호사는 간호와 간병 서비스 양쪽을 맡고있다. 미국은 간호사(RN)2명과 간호조무사(CNA)1명이 10-13명의 환자를 팀간호체계로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환자실과 집중치료실 같은 곳은 간호인력의 비율을 한층 높게 투입을 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인 간호보조원(NA)와 간병인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9. 결론 미국, 일본 등 의료선진국의 간호인력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정원규정을 신설해 환자 대 간호인력의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새로이 확립되어 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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