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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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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09.24 06:57
제픽스 급여나 빨리 늘려놔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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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09.24 07:45
초과진료란 결국 병원이 손해(삭감)를 안고서도 환자를 위해서 급여기준을 넘는 진료를 했다는 말인데 삭감이 되면 병원은 진료비 청구지급이 안되나 환자는 진료를 받고도 삭감분을 환급 받게되죠.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가 최소의 비용만을 고집하는 기준대로만은 할수 없지 않나요? 그래도 이런기사가 나면 잘모르는 분들은 병원만 큰 잘못인냥 비판들을 하시죠. 환자를 위해서 손해를 무릎쓰고 최상의 진료를 할수밖에 없는 경우는 무척 많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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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9.24 07:56
내야한다 아는가 궁민이여.... 그러고도 모자라 부당진료란 딱지가 붙지요... 통계도 부당진료에 잡혀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의사 매도 하지..웃기는 나라지?좋은 나라고 환자측에서 보면 얼마나 좋으냐?아이고 참 좋은 깡패 법이라고 의사들은 말하지..조폭이 그러하던가? 그것도 아주 악질 조폭들이 아랫것들을 그렇게 착취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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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 09.24 08:15
고가약을 처방하면(보험기준에 맞지않게) 약값까지 물어 내야합니다.최대 만원 받고 몇십만원 물어 내는 경우도 있답니다.기자선생 이런경우를 아시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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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9.24 08:34
그나마 쪼금 바뀐게 그정도 표현이군요 앞으론 "병원이 손해본 진료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는 생각이 듭니다보험기준이라는 것이 최고의 의료수준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지만현재의 의료수준에라도 맞추어 준다면 965억이라는 비용을 병원이 앉아서 손해보지는 않을텐데요1000억 매출이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우수한 병원일텐데 그런병원 하나를 일년에 하나씩 아니 상반기 자료라니 일년에 두개씩 날리는 건강보험 심사제도 정말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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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 09.24 08:28
보험기준에 초과하는 약처방이 절대로 잘못된 처방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또한 보험기준이 절대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100% 옳은 기준은 아니라는 것 또한 알 것입니다그럼에도 원외처방을 한 내용중에 보험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이 환자에게 약값을 받지도 않았는데도(약국이 약값은 받았겠지요)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약값을 아예 원천징수하듯이 삭감해가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강권심사라 생각되는군요이런 불합리한 심사에 대해 좀 심층취재하고 발표하면 어떨까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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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09.24 08:44
결국 71%라는 말은 의사가 국가에 벌금물어 가면서 치료해주고 언런에선 빰맞고..국민에게 발로 차이고 한느 격이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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