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의료인이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환자 5인에 간호사 2명 안되는 병원 수두룩하지만 간호사를 못구해서 그런건 절대 아니다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수작이다.간호사 못구한다 소리 말고 의사한테 퍼주는 월급 다른 직원한테도 좀 줘바라(간호사 포함) 의사들 의대 6년,수련(인턴,레지던트) 5년 .... 아무리 투입을 많이 한다치더라도 수련생활 끝나면 1년내 집산다 못사면 바보소리 들을 정도....누구나 고생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소중하다 아무리 환자를 돌보는 의사라지만 똑바른 정신 가진인간 별로 없다골프치고 자식들 유학보내고 비싼 술먹고 바람피고 ... 그러니 돈이없어서 살기힘들단다 ... 어처구니가 없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도 안간다.의사월급 줄여서 병원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줘봐라 간호사 구하기 힘드나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개 풀뜯어 먹는 소리다 손해보는 건 언제나 국민이다 의료인도 아니 조무사들한테 주사맞고 설명듣고 ....웃기고 앉았네 증말~~~~
간호조무사 이야기만 나오면 간호사 선생님들 께서는 이상하리 만큼 과민반응을 하시네요. 객관적으로 볼때 간호사가 가지는 의사에 대한 편견만큼이나 간호사선생님들께서는 간호조무사를 그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것 같군요. 의사가 볼때 간호사는 올챙이고 간호사가 볼때 간호조무사도 또한 올챙이입니다. 같은 올챙이끼리 너무 하시는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도 훌륭한 전문직장인 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서로 존중하며 삽시다. 고개를 조금만 숙이세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실 겁니다.
간호계의 주장은 간호조무사 활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현행 의료법에 의해 동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분명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Certified Nurse Aide 또는 Certified Nurse Assistants등의 명칭을 사용함)의 업무가 구별되어 있다. 교과과정과 내용이 다르므로 그 업무 또한 명확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간호이다. * 미국의 경우 크게 간호조무사/ 기능간호사(LPN)/ 간호사/ 전문간호사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각 교육과정과 그 업무가 다르다. 일본의 준간호사는 2년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자이다. 1년 미만의 학원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현재 우리 나라의 간호조무사와는 다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인 면허자인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진료 보조가 있으면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업무에도 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역할 및 업무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자는 것이다. 의사의 진료 보조에는 접수하고 호명하고 의사에게 환자를 인도하는 업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투약이나 주사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간호협회측에서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정원조정이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적정간호 제공을 위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정원조정의 타당성이 담보되고 이에 대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의료비상승도 없이 규정이나 법은 충실히도 지켜달라고하니 ,그럼 운영자금을 어찌하란말이냐? 위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싼 비용으로 치료하라고하면서 병,의원 인건비는 법대로 하라니! 아예 환자한명당 간호사 한명,간병인 한명으로 법을 고치지 그래? 서비스잘받으려면 서비스 비용을 더 내야하는거아냐?호텔에서 식사하면서 포장마차 비용으로 해결하려하면 안되지!!
간호계의 주장은 간호조무사 활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현행 의료법에 의해 동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분명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Certified Nurse Aide 또는 Certified Nurse Assistants등의 명칭을 사용함)의 업무가 구별되어 있다. 교과과정과 내용이 다르므로 그 업무 또한 명확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간호이다. * 미국의 경우 크게 간호조무사/ 기능간호사(LPN)/ 간호사/ 전문간호사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각 교육과정과 그 업무가 다르다. 일본의 준간호사는 2년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자이다. 1년 미만의 학원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현재 우리 나라의 간호조무사와는 다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인 면허자인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진료 보조가 있으면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업무에도 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역할 및 업무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자는 것이다. 의사의 진료 보조에는 접수하고 호명하고 의사에게 환자를 인도하는 업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투약이나 주사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간호협회측에서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정원조정이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적정간호 제공을 위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정원조정의 타당성이 담보되고 이에 대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의료비상승도 없이 규정이나 법은 충실히도 지켜달라고하니 ,그럼 운영자금을 어찌하란말이냐? 위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싼 비용으로 치료하라고하면서 병,의원 인건비는 법대로 하라니! 아예 환자한명당 간호사 한명,간병인 한명으로 법을 고치지 그래? 서비스잘받으려면 서비스 비용을 더 내야하는거아냐?호텔에서 식사하면서 포장마차 비용으로 해결하려하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