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43553945

댓글 7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박수일 10.08 02:20
1) 하루병원에 갔는데 2일 3일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하는것은 부당이 아닌가요?2)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진료받았다고 청구 하는것은 부당이 아니지요?3) 라식 수술을 일반으로 하면서 수술비로 2백여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간 수술 사후관찰 하여준다고 방문하라고 하여 한번씩 내원 하였는데 공단에 진료비 청구한것은 부당이 아니지요 우리 다같이 생각좀 가다듬고 성실 신의 이런거 어떨까요 지성인들 여러분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우리 수준에 맞게 치료 함 돼. 10.06 13:57
의사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그만 하슈.싸게 치료 하라면 싸게 치료를 하면 되는거지 국민들보다는 의사들 부당청구 안 당하게 하세요.참 이해 못할 의사들이야언제 부터 그렇게 국민을 위했나?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가서 치료 하면 되니까나머지는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치료 해 주이소.그럼 됐재?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부당청구 10.06 09:42
부당청구란 심평원에서 정한 기준에 벗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부당청구가 되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의학지식과 임상지식이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논문 심지어 교과서에서 표준진료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평원이 임의로 정한 자료에 벗어나면 무조건 부당청구가 되어 버리는 현실이 한스럽다. 값싼 진료만을 강요하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좋은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일단 저가진단, 저가치료만 해야 하는 의료사회주의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자본주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자본주의의 기대수준과 사회환경에서 의료사회주의의 일률적인 저가의료가 국민들의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킬리 만무하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불타는 호랑이 10.06 09:09
먼저 건강보험공단의 군림을 논하기 전에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의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으로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가 없으면 공단의 이러한 방문조사가 없을 것이다.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는 국민이 혈세로 지급된 것으로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된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염병할 10.06 08:38
심평원과 더불어 건강공단도 의료기관위에 군립 한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그야말로 그들에게 잘못보이는 날엔 시범케이스로 걸려서 당장 실사 운운하면서횡포를 부리게 될 것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열불 10.06 04:39
그냥 놔두니까 문제가 된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불법의 10.06 04:20
뭘 그리 기대하시는지...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