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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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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0.22 10:12
당연한 얘기가 법대 교수 입을 통해 확인되는 군요!공단에서 의료기관을 조사하면서 잘못이 없으면 될거아니냐는 논리지만그렇다면 잘못이 있으면 어떤기관이나 사람도 범인이 의심되면 수사와 체포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잘못을 안하면 되니까. 잘못이 없으면 그만이고..)면허 범위를 벗어나도 의도가 선하면 되고 그로 인한 영업 이익이 없으면무죄라는 논리(의사는 안되고)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의사를 압박하는 행위는초법적 발상도 문제가 안된다는 발상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법조인으로서기본적인 법논리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군요!!공단이 의료기관을 실사한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의료기관도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 공단을 실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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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태 10.22 12:12
공단에 조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으니. 경찰,검찰 경사났군여..왜냐구요?뻔하죠,, 공단이 수진자조회를 통해 확인한 허위부당청구건을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할꺼니까요,경찰, 검찰은 수사실적 올라 좋고. 공단은 수사에 동행해서 허위부당 적발해서 좋고.누이 좋고, 매부좋고.의협이 자충수를 뒀네요. 작년에 허위부당기관이 13,000개가 넘는다는데 경찰, 검찰 바빠지겠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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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22 14:58
간단히 말하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회사 에서 지급한다고보험회사 직원이 사고낸 운전사를 조사해서 고발합니까?왜 공단 직원에게 완장을 채우려는겁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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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10.22 16:14
교과서에도 없는 엉터리 기준을 내세워 허위,부당등으로 매도하면서 철밥통 사수에 여념이 없는 보험공단의 위법 부당행위를 그대로 두어선 절대 안됩니다. 해당 사례를 모두 모아서 해당 직원들을 직권남용, 협박등의 해당 죄목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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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23 02:30
만약 잘못된 청구내역을 복지부에서 일일이 장관 조사권을 행사하여 해결한다면 복지부 전공무원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거래관계에서 잘못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먼저 거래 당사자들이 확인하여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되면 경찰이든 법원이든 제3의 권력기관이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공단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료요구도 못한다면 애매하게 당하는 것은 국민들 뿐이죠.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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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밟힌의 10.23 02:42
전국 병의원은 15000개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있지요.의사들이 전부 법법자라서 공단직원이 1만명이상 필요하고 심평원직원 수천명에 복지부에 병의원 담당직원이 수백명 필요하다면 세무소에 세무조사 직원은 우리나라 수천만 업소와 수천만 탈세를 조사하기위해 수백만명 뽑은 들 감당하겠소이까.탈세했는지 안했는지 물건 팔때마다 매매자 조회에서 일일이 조사하시지요. 의사만 특별히 조사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듣고 싶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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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나라감시국가 10.23 02:50
국회의원, 전국 시장, 군수, 심지어 대통령과 그 선거운동원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지금 몇안되는 선관위직원들로 감시하겠소. 우리나라에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범죄인들이니 감시인들이나 늘리지요. 감시인들이 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니 감사들도 수도 없이 많이 뽑아야하겠구려. 정말 대단한 보험공단 낙하산들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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