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얘기가 법대 교수 입을 통해 확인되는 군요!공단에서 의료기관을 조사하면서 잘못이 없으면 될거아니냐는 논리지만그렇다면 잘못이 있으면 어떤기관이나 사람도 범인이 의심되면 수사와 체포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잘못을 안하면 되니까. 잘못이 없으면 그만이고..)면허 범위를 벗어나도 의도가 선하면 되고 그로 인한 영업 이익이 없으면무죄라는 논리(의사는 안되고)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의사를 압박하는 행위는초법적 발상도 문제가 안된다는 발상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법조인으로서기본적인 법논리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군요!!공단이 의료기관을 실사한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의료기관도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 공단을 실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