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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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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0.23 06:05
1. 근무지에서 전화사용시 이름. 전화대상, 전화목적등을 기입한다. 내용과 전화시간을 조회하여 공적인 사용이 아닐경우 월급에서 전화비를 삭감한다. 2. 공적인 전화는 3분이면 충분하므로 3분이상 통화료는 월급에서 삭감한다. 이의가 있을시는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국민투표를 통해 심사한다. 3. 종이, 볼펜, 우표, 전기 및 핸드폰사용시에도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 4. 볼펜 사용갯수를 기입하고 심만 바꿔도 되는 경우 볼펜을 쓰거나 더 저렴한 볼펜을 쓸수 있는데 비싼 볼펜을 사용한 경우 월급에서 삭감한다. 5. 예산 사용처 심사시 더 적은 비용으로 할수 있는 예산을 그이상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그 예산의 기획자에게 예산 전액을 환수조치한다. 6. 출장경비중 교통비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경비중 최저가를 이용(텐트및 코펠이용)시 차액에 대한 인텐시브를 지급하나 여인숙및 라면 이상의 숙식 사용시 그 차액을 환수하고 숙식을 접대받았을시 모두 환수조치한다. 7. 회식비는 본인의 식사비이므로 개인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에서 공제시킬수 있다. 8. 질병, 경조사, 휴가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날의 월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월급지급이 확인될시 허위청구로 환수및 고발조치 할수 있다. 9. 민원이 들어왔을시, 또는 위와 기타 추가 기준에 의해 3가지 이상이 다른 직원들보다 많을 경우 전체 경비사용 감사를 실시한다. 10. 자세한 경비삭감 및 내역은 내부규정에 의한다. 감사시행시 부당, 허위 경비사용내용이 발각시 전액 환수하고 환수액에 따른 정직조치를 취한다. 정직대신 환수액 5배의 과징금 으로 대체할수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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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인 10.23 04:57
모든것이 바르고 정당하다면 이렇게 한들 어떻고 저렇게한들 어떻겠습니까?문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겠습니까?돈관리하는사람이 돈나가는것 잘나갔는지 잘못나갔는지 알아보는것은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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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사 10.23 04:34
공단에 조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으니. 경찰,검찰 경사났군여..왜냐구요?뻔하죠,, 공단이 수진자조회를 통해 확인한 허위부당청구건을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할꺼니까요,경찰, 검찰은 수사실적 올라 좋고. 공단은 수사에 동행해서 허위부당 적발해서 좋고.누이 좋고, 매부좋고.의협이 자충수를 뒀네요. 작년에 허위부당기관이 13,000개가 넘는다는데 경찰, 검찰 바빠지겠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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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나라감시국가 10.23 02:50
국회의원, 전국 시장, 군수, 심지어 대통령과 그 선거운동원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지금 몇안되는 선관위직원들로 감시하겠소. 우리나라에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범죄인들이니 감시인들이나 늘리지요. 감시인들이 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니 감사들도 수도 없이 많이 뽑아야하겠구려. 정말 대단한 보험공단 낙하산들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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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밟힌의 10.23 02:42
전국 병의원은 15000개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있지요.의사들이 전부 법법자라서 공단직원이 1만명이상 필요하고 심평원직원 수천명에 복지부에 병의원 담당직원이 수백명 필요하다면 세무소에 세무조사 직원은 우리나라 수천만 업소와 수천만 탈세를 조사하기위해 수백만명 뽑은 들 감당하겠소이까.탈세했는지 안했는지 물건 팔때마다 매매자 조회에서 일일이 조사하시지요. 의사만 특별히 조사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듣고 싶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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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23 02:30
만약 잘못된 청구내역을 복지부에서 일일이 장관 조사권을 행사하여 해결한다면 복지부 전공무원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거래관계에서 잘못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먼저 거래 당사자들이 확인하여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되면 경찰이든 법원이든 제3의 권력기관이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공단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료요구도 못한다면 애매하게 당하는 것은 국민들 뿐이죠.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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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10.22 16:14
교과서에도 없는 엉터리 기준을 내세워 허위,부당등으로 매도하면서 철밥통 사수에 여념이 없는 보험공단의 위법 부당행위를 그대로 두어선 절대 안됩니다. 해당 사례를 모두 모아서 해당 직원들을 직권남용, 협박등의 해당 죄목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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