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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15597

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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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0.23 05:47
1. 근무지에서 전화사용시 이름. 전화대상, 전화목적등을 기입한다. 내용과 전화시간을 조회하여 공적인 사용이 아닐경우 월급에서 전화비를 삭감한다. 2. 공적인 전화는 3분이면 충분하므로 3분이상 통화료는 월급에서 삭감한다. 이의가 있을시는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국민투표를 통해 심사한다. 3. 종이, 볼펜, 우표, 전기 및 핸드폰사용시에도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 4. 볼펜 사용갯수를 기입하고 심만 바꿔도 되는 경우 볼펜을 쓰거나 더 저렴한 볼펜을 쓸수 있는데 비싼 볼펜을 사용한 경우 월급에서 삭감한다. 5. 예산 사용처 심사시 더 적은 비용으로 할수 있는 예산을 그이상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그 예산의 기획자에게 예산 전액을 환수조치한다. 6. 출장경비중 교통비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경비중 최저가를 이용(텐트및 코펠이용)시 차액에 대한 인텐시브를 지급하나 여인숙및 라면 이상의 숙식 사용시 그 차액을 환수하고 숙식을 접대받았을시 모두 환수조치한다. 7. 회식비는 본인의 식사비이므로 개인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에서 공제시킬수 있다. 8. 질병, 경조사, 휴가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날의 월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월급지급이 확인될시 허위청구로 환수및 고발조치 할수 있다. 9. 민원이 들어왔을시, 또는 위와 기타 추가 기준에 의해 3가지 이상이 다른 직원들보다 많을 경우 전체 경비사용 감사를 실시한다. 10. 자세한 경비삭감 및 내역은 내부규정에 의한다. 감사시행시 부당, 허위 경비사용내용이 발각시 전액 환수하고 환수액에 따른 정직조치를 취한다. 정직대신 환수액 5배의 과징금 으로 대체할수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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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부 10.24 00:23
요즘 이것이 보복부 행태랍니다심사청구 많이하는 병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냐여???심사청구 물량이 많아 일을 할 수 없다나여??그걸 심사해야 보복부 직원은 월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님?심평원이 이의신청받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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