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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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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11.01 04:10
환자와 늘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는 심전도검사를 하지는 못하고 심전도를 보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해야하고, 환자와 분리되어있는 병리기사는 심전도검사를 수행할 권한은 있으나 결과를 적용 못하니... 병리사가 검사방법을 간호사에게 배우고, 내용은 모르고.... 병리사가 간호사 만큼 인력이 필요한 이유도 없으며(의료비용만 증가) 법제정 취지는 때로 로비의 위력에 의한것은 아닌지? 진료현장의 현실와 환자의 진료를 고려한다면 심전도검사 뿐 아니라 다른 기능검사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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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쌍스러워 11.01 00:41
법을 편의대로,현실감있게 바꾸다보면 어느집단은 전지전능 만능주의자가 되지않을까요?법을 만들때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럴수가 없을텐데요? 만약 임상병리사가 간호사만큼의 인력이 있다면 이런생각을 했을까요? 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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