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는 법률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단체도 만들수 있다.설령, 그것이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한다고 해도 그 단체를만드는 기본 취지가 더욱 크다면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국민들로 봐서는 전공의노조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이유는 노조라는 것이 파업이라는 등식과 같은 선상에서 있기 때문이다하긴 노조 만들어놓고 명분있는 파업도 못한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니깐..그러나, 수련병원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다.의사 구인난이 심각한 요즘 더더욱 그럴 것이다.하지만, 수련병원은 이 기회에 수련병원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검토해봐야 될 것이다.내가 병원장이라면 수련병원을 포기하겠다.각 병원마다 전공의인원이 다르겠지만, 전공의 2-3명이면 전문의 1명정도는채용할것이다.반드시는 안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 될수도 있다.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을 인적자원요소로 보고 그 인원을 동원하여 수익을올리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럴려면 전문의를 채용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을도모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된다.요즘 취업이 안되어서 난리다.만약..만약에 대학병원이외의 모든 병원들이 수련병원을 포기한다면그래도 전공의노조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단체로 유지시킬것인지생각하고 싶다.나중에 구조적인 의료인의 형태변화가 있을수는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