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58444378

댓글 3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헌법학자 11.11 11:23
간판표기에 의료기관의 명칭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진료과목을 표시하고 싶으면 의료기관의 명칭과 병용표기해야 하며(이때는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크기의 절반 이하로 해야하며)진료과목만의 별도 표기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국민 11.11 14:44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지난 1 년간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일간지 기사까지 내보낸 상태에서이것이 일부 이익단체의 명분 없는 요구로 유보, 철회할 수 있는 문제인가 ?최소한 각 시민단체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더군다나 이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개정법을 환영했고 의사들의 여론조사에서도 개정법을 환영하는 쪽이 더 많은 상태이다.(메디게이트 Poll) 그런데 이것이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타과전문의 행세를 할 수 없어국민을 오인 혼동시킬 수 없으니 유보, 철회해 달라 ?만약에 이런 이유로 유보,철회가 된다면 국정감사 1 순위가 될 것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왕법학자 11.12 00:43
헌법학자??.. 바아보 아닙니까??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