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지난 1 년간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일간지 기사까지 내보낸 상태에서이것이 일부 이익단체의 명분 없는 요구로 유보, 철회할 수 있는 문제인가 ?최소한 각 시민단체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더군다나 이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개정법을 환영했고 의사들의 여론조사에서도 개정법을 환영하는 쪽이 더 많은 상태이다.(메디게이트 Poll) 그런데 이것이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타과전문의 행세를 할 수 없어국민을 오인 혼동시킬 수 없으니 유보, 철회해 달라 ?만약에 이런 이유로 유보,철회가 된다면 국정감사 1 순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