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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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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11.16 23:59
기록사라는 직종은 사실 병원에서 별로 할일 없는 직종이라사양길에 있는 직종아닌가?뭐 이러다 보니 이것저것 다 잡아볼라 안간힘을 쓸테지만 웃기는군병원에서 할일없다보니 복지부나 여기저기 게시판이나 휘젓고 다니지 한심하군실력으로 인정받으면 그렇게 안떠들어도 일 시킬텐데.....무슨놈의 병원에서의 업무를 누가해야한다고 법에 기록한다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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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11.17 00:34
아래에 계신분!자세히 알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도 말아야합니다.사실이 아닌 말을 예의없는 말투로 기록하는 것은인터넷 공해이지요.병원의 시스템상 암등록통계는 의무기록과에서 밖에 할 수 없으며,의무기록사는 대학에서 암등록을 받드시 이수해야만 의무기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1980년부터 암등록업무는 의무기록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의무기록사들이 할일없는 직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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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록 11.17 01:16
의료기사법에서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병원에서 환자기록과 정보를 다루는 일을 별로 할일없고 별것아닌 것으로 인식하시는 분은 의료기관의 수행업무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수작업이 되었든 전자화가 되든 환자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더 가치있고 활용하는 주역이 바로 의무기록사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명시해달라는 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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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01000 11.17 01:27
아래의 계신분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 예절에 다시한번 상기 시키시는 군요복지부소관 법률인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에 보면암등록업무는 의무기록사의 고유업무라고 명시해 놓고암관리법 시행규칙의 인력기준에는 전문인력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쓰고 있네요 제가 알고있는 법 제정시 입법목적을 분명히하고 그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실제 적용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데 엄연히 타법령에서 규정한 암등록 전문가인 의무기록사를 명시하지않고 단지 전문인력이라는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표현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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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11.17 01:48
암등록은 지난 20년동안 의무기록사가 해오던 업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암관리법 시행규칙에 암등록을 담당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아래에 글 쓰신 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길래 다른 직종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시나요?의무기록사의 일에 대해 잘 알고나 있으신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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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록 11.17 01:59
1980년부터 암등록 통계사업은 묵묵히 해왔고 지켜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우리나라 암등록은 현재 병원암등록에서 등록되고 있으며 이 업무를 의무기록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암관리법시행규칙에는 암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기록사에 대하여 전혀명시하지않고 있으며 이는 의무기록사가 아닌자가 암등록 업무를 수행하게되어 그동안 해왔던 암등록 사업자체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암등록의 전문인력인 의무기록사여러분 이번기회에 우리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읍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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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성구 11.17 02:11
위에서 지적하신 내용도 큰 문제입니다만 소위 "암관리법 시행 규칙안"은 너무도 무리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며 의료계 내부에 또 다른 형태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요소들이 많이 있읍니다.입법예고라는 과정은 분명히 합법적인 과정 이지만 이것 만으로는 많은 의견이 수렴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이든, 정부이든 좀더 적극적인 공청회 형식의 논의가 있어야 하겠읍니다.의료계에서는 맥놓고 앉아있다 허둥대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 줄 것인지요.대한의사협에 의견을 물어본지 한참되었는 데 대답은 없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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