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암등록 통계사업을 이끌어 온 주역은 의무기록사였습니다.1980년부터 국가단위의 암등록 통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흐지부지 하던 것을1982년 의무기록사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암등록”이 의무기록사의 고유업무로 명시됨에 따라, 의무기록협회에서 의무기록사들이 자발적으로 암등록 업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우리나라 질병통계 중 통계자료가 가장 잘 산출되는 것이 암입니다.그 통계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의무기록사는대학에서 전공필수과목으로 2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도 암등록문항을 출제하고 있으며, 의무기록사 면허를 받고 병원에서 암등록 업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에서 “암등록”관련 교육을 통해 통계자료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암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암관리법시행규칙에 병원암등록 담당자로서 의무기록사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또한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인력기준에 “전문인력”이라고만 하고, 의무기록사를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암등록 전문인력으로 대학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까지 치르고, 실제 업무도 하고 있으며, 통계자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그에 따른 보수교육까지도 받으며, 무엇보다도 법에 “암등록”을 의무기록사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관리법시행규칙에 의무기록사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는 다는 것으므로 의무기록사로서 지난 20년 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아까울 뿐 아니라심한 배신감마져 느껴집니다.도대체 왜? 의무기록사의 역할을 암관리법시행규칙에 명시해 주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건 왜하는겁니까?암환자 관리해서 암환자 치료해줍니까?개인정보를 누구맘대로 관리합니까?암환자에게 자기정보를 등록하는 거 동의 받았습니까?이런게 국가사업이랍시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팔아먹는거군요암걸린것도 억울한데 아무것도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막대한 치료비에 고통받고 있는 마당에 내 정보를 등록하다뇨???의무기록사가 뭐하는 사람이길래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관리한다는 겁니까?의사가 환자에게 동의받아 신고를 해도 해야하는거라 생각되는되요정부관계자는 여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