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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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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무시세상 11.21 02:07
이건 뭐든지 숫자와 권력으로 밀어붙이나.. 의학적인 판단은 의사가 하는거지 숫자많다고 일반인이 하고 힘있다고 공무원이 하고 그러냐? 약의 사용에 있어서 식약청의 허가사항은 참고사항이지 절대조건이 아니다.. 그 판단은 의사만이 하는 것인데 소프트 웨어한테 인증받고 삭감시킨다고? 기가차서 말도 안나온다. 지금까지 개지랄을 그렇게 많이 치고도 고칠 생각은 않고 더 늘릴 생각만 하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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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 11.21 03:03
의학임상자료나 근거문헌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러한 약의 사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근거가 없다면...반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다른 약의 작용으로 환자가 고통받아서는 안되지 않은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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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1.21 03:31
한의학을 보면 근거의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 잘 낫드라 하는 경험의 학문이다정통의학 ( 현 주류의학 - 편의상 양의학 )에서도 의학적 이론과 근거가 있지만 경험상 처방도 존재하며, 효과가 많다이러한 것을 다 검증 받아야하나 어떻게 검증 할것인가 검증하기는 할것인가? 나 잘난 사람들 이야기 한번 해보지한의사 처방은 근거가 없어도 괜챦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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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의사 11.21 13:55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는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이다.이러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려는 DUR은 "의료사회주의"를 연상케 한다.심평원은 이러한 DUR 시행을 획책하지말고, 국민건강에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의사들에게 알려 진정한 국민의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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