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는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이다.이러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려는 DUR은 "의료사회주의"를 연상케 한다.심평원은 이러한 DUR 시행을 획책하지말고, 국민건강에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의사들에게 알려 진정한 국민의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라!!
한의학을 보면 근거의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 잘 낫드라 하는 경험의 학문이다정통의학 ( 현 주류의학 - 편의상 양의학 )에서도 의학적 이론과 근거가 있지만 경험상 처방도 존재하며, 효과가 많다이러한 것을 다 검증 받아야하나 어떻게 검증 할것인가 검증하기는 할것인가? 나 잘난 사람들 이야기 한번 해보지한의사 처방은 근거가 없어도 괜챦냐?
이건 뭐든지 숫자와 권력으로 밀어붙이나.. 의학적인 판단은 의사가 하는거지 숫자많다고 일반인이 하고 힘있다고 공무원이 하고 그러냐? 약의 사용에 있어서 식약청의 허가사항은 참고사항이지 절대조건이 아니다.. 그 판단은 의사만이 하는 것인데 소프트 웨어한테 인증받고 삭감시킨다고? 기가차서 말도 안나온다. 지금까지 개지랄을 그렇게 많이 치고도 고칠 생각은 않고 더 늘릴 생각만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