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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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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출 11.22 03:49
의협은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를 공급하는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정부분에서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과 이해를 달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가서는 안됩니다. 한편으로는 강제지정제하의 의료보험제도가 주는 편익에 안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간의료가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권리들을 마치 정부로 부터 받는 시혜처럼 요구하는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세금낼 것 내고 대신 시장과 소비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 의사를 가늠하는 잣대는 우선은 시장이고 차선은 의사단체에 의해 규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와 의사가 바로 만나야 진정한 의료가 섭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정부정책의 수용성과 사회안정망 구축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준이라 할 수 있는 40% 대의 공공의료 공급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잣대를 민간의료기관처럼 단순 성과이익만으로 삼는다면 공공의료기관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이런저런 요구를 일방적으로 일삼아 온 태도를 완전히 불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 탈세와 불법이 온존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서도 시대요구에 맞지 않지만 사적이익과 재산권을 무한대로 침탈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관행 역시 시급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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