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잘못됬습니다.조사권은 보건복지부만 행세할수있습니다.법제처의 유권해석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단지,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판단할 수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인데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으로 보아서 공단이 판단주체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입니다.단지 민원에 의해서 부당이득을 보았다거나 수진자조회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공단이사장이 임의조사라는 말을 해혼란이 된것임)할수 있고 이또한 강제적인 방법은 안된다는 것입니다.결국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사실관계확인방식은 불법부당한 것입니다. 이기사로 인하여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불법부당한 사실관계확인이 합법화가 된 것이아닙니다.이점 명심하고 공단은 자중자애하고 요양기관은 공단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시고 혹여 민원 제기된 건에대해서는 요양기관과 공단이 우호적이고 상호 신뢰가 된다면 민원제기한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요양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공방이 제3의 법률 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 어떻게 다룰지 궁금했는데 역시 법제처답게 명쾌한 법률적 해석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공단과 의료기관이 설혹 대등한 거래 당사자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된 부분에 관해서는 상호 선량한 거래관계인으로서 확인, 시정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왜 당초에 그런 무리한 해석을 해서 안 그래도 갈등을 빚기 쉬운 공단과 의료기관 사이에 문제를 증폭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복지부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 과연 누가 중재를 할까요? 결국 창피스럽게도 법제처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판단하게 된 것, 바로 오늘날 모든 보사행정의 현주소가 아니기를 빌어 봅니다.
말 잘하는 판사님들이 애매한 결정을 했네요...당근 면피용이라 생각합니다..법이란 간단해야 합니다....여기서 단순함이란 보통 사람들이 읽고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이렇게 애매한 결정을 하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공단이 결국은 조사권을 행사할 때 싸우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식이니....좀 결정도 단호하게 조사권 있다,,,아니면 없다....이렇게 안되나요?정부가 하는게 꼴이란 우유부단.....그 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