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라는 용어는 법정용어가 아닙니다.민원에 의한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사실확인 의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보험주체의 하나로 민원 제기건에 대하여 민원인에 대한 민원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 의미외에는 없습니다 마치 환자가 요양기관에 와서 공단이 부당하다고 신고하면 공단에 대해서 요양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알려주던지 아니면 민원내용을 판단하여 관련 부서에 이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다시한번 강조하는데 공단과요양기관의 관계는 법적으로 보험회사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따라서공단의 부당이득 환수권은 심명원에서 삭감한 요양급여나비용이나 보건복지부의 조사나 민형사상 결과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이라고 확정된것이나 보험가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건에 대해서만 환수 할 수있는 것입니다.
1. 요사히 너무 웃기는 일이 많은것 같습니다. 정치권이나 의료기관이나 돈있고 힘깨나 있는 나리들 말입니다2. 부당이다 아니다 잘못이 없다 부당의 실사(확인)는 복지부에 의뢰 해야하고 공단에서는 하면 안된다는 논리==== 좀 궁색하지 않나요 3. 내가 깨끗하면 어디서 확인하나 왜 문제가 돼죠. 3. 공단에서 부당하게 환수하였다면 법적으로 이의신청할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통계를 가지고 공단에서 업무를 부당불편하게 자의적으로 한다고 대응하면 될텐데4. 왜 원천적으로 부정하죠 5. 공단은 부당으로 확인된 사항 모두 복지부에 재조사 의뢰하고 과태료 부과토록 의뢰 하면 될텐데 왜 문제죠 6. 공단에서 환수된 내역 전부 복지부에서 과태료 부과할려면 업무마비 되겠죠 업무량이 많아 할수도 없다는것 의료단체에서 간파하고 그런것 아닌가요7. 우리 서로가 양심적으로 가슴펴고 이야기 합시다.
박재붕 기자의 보도 내용이 시간대에 따라 자꾸 바뀌는군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하나일텐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구차하게 보도내용이 복잡해지고 사설이 많아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해석을 자꾸 왜곡시키고 싶어서 기자를 들볶는 사람이 있다는 뜻 같습니다.이럴 땐 법제처의 해석을 그대로 전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 국가다. 따라서, 복지부에 실사권(행정처분 및 벌금형 고지권 등)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허위부당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기죄"에 해당되며, 사기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기소)과 법원(판결)"뿐이다.따라서, 공단은 국민제보 등에 의하여 허위부당기관이 확인되었다면 복지부에 실사의뢰할 것이 아니고 검찰과 경찰에 조사의뢰 하여야 하거니와...의료계 또한 복지부의 실사를 용인해서도 안된다..허위부당은 검찰과 경찰이 조사 확인하고, 법원이 판결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박재붕 기자의 보도 내용이 시간대에 따라 자꾸 바뀌는군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하나일텐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구차하게 보도내용이 복잡해지고 사설이 많아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해석을 자꾸 왜곡시키고 싶어서 기자를 들볶는 사람이 있다는 뜻 같습니다.이럴 땐 법제처의 해석을 그대로 전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 국가다. 따라서, 복지부에 실사권(행정처분 및 벌금형 고지권 등)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허위부당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기죄"에 해당되며, 사기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기소)과 법원(판결)"뿐이다.따라서, 공단은 국민제보 등에 의하여 허위부당기관이 확인되었다면 복지부에 실사의뢰할 것이 아니고 검찰과 경찰에 조사의뢰 하여야 하거니와...의료계 또한 복지부의 실사를 용인해서도 안된다..허위부당은 검찰과 경찰이 조사 확인하고, 법원이 판결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