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70523085

댓글 2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이.. 12.22 03:53
심평원을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일반직이 전직원의 40%인 기관, 쓸데없이 홍보실을 만들어 노는직원을 양산하는 기관.처리건수 약 4건중 1건은 환불조치를 받았다고...??그럼 25%가 과잉, 허위부당청구를 했다는 말이냐..이쌍X들아...정말, 열나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포일 12.22 04:48
초면에 결례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한 삭감액이 수천억에 이른다는 신문내용을 접하고 공무원이 수십만원만 부당이득을 취하여도 특가법상 파면에다 실형을 살고. 최근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시끄럽지만 이 또한 고작 수백원규모인데 어떻게 부당이득을 취한 요양기관이 어떠한 사법처리도 받지 않고 그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자신의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합법적으로 이를 심사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심사하여 삭감한 금액이 수천억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정하여진 임금을 뚜렷한 법적근거와 설명 없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실시하고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는 소리와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래 억울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였더니 심평원의 심사결과가 관련근거와 삭감내용이 없어 요양기관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삭감 내용에 대하여 심평원의 요구대로 모든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여도 마찬가지로 관련근거와 삭감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요양기관의 항의는 심사평가원이 자신들이 부당청구 조사를 할 수 있는 양 사위하고 기망하여 이에 요양기관은 더 많은 불이득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실정법상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심사평가원 임직원 모두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기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고시로 만들 수는 없지 않나, 심평원 임직원의 한계를 벗어난 심사물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전문가의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만들어 통제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를 초법적 방법으로라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에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행위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침해할 수없고 법에 근거 한다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합리적으로 제한적으로 접근 할 수밖에 없는데 심평원은 우리나라 공적기관이 아니고 북한의 공적 기관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고 북한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법 부당한 공적행위를 공개적으로 하는 곳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국법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충정에서 옴부즈맨에게 이를 신고하니 더 이상 이러한 사회병리 현상이 만연되는 것을 차단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여 우리 후손은 도둑놈과 사기범으로 낙인찍힌 의사들에게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지 않도록 국민을 위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옴부즈맨 여러분 ! 여러분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옴부즈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복지행정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과 부정비리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옴부즈맨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하여 옴부즈맨에게 제가 경험한 심사평가원의 불법부당행위를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하여 몇 가지 만 건의 하겠습니다. 첫째, 심평원의 불법부당행위는 관행적이고 범죄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복지부와 감사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미 비리고발 센터에 이를 신고하고 철저한 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둘째, 심평원의 불법부당행위는 건강 보험제도발전에 걸림돌일 뿐 아니라 국법질서 문란 행위임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그 기능을 상실하여 보험제도 본질인 의사가 환자를 찾아 정확히 진단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도록 작동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사회 병리 현상 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옴부즈맨이 구체적 사례를 요구하고 있으나 심평원의 불법부당 사항은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2항 위반이고, 의료법, 부패방지법과 형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어느 요양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고 공무원이나 심평원 누구하고나 전화 한통화면 제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공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