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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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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 12.23 00:59
복지부가 공단이 현지확인 조사를 할수 있는가 법제처에 질의한 답변은 현지확인 조사는 할수없다는 내용입니다.답변어디에도 조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답변내용인즉 민원 기타등으로 부당이득이 의심될때 조사는 하여서는 안되고, 요양기관의 협조를 얻어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은,예컨데 환자가 공단이 불법부당하다고 의협에 신고하면 의협회장이 공단이사장의 협조를 얻어 사실관계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할 수있는 일인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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