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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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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는군. 12.26 01:58
아니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복지부는 제왕절개 수술이 많다고 자연분만 유도 하라고 난리구....재판부는 그러다 사고나면 의사 책임이라고 하고...어쩌란 겁니까?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인가요? 의사양반님들...!!앞으로 이런 환자오면 그냥 보네세요....집에서 낳으라고....자연분만 하는데 왜 병원와서 낳는냐고...아니면 난산인 경우 경찰을 대동하고 오라 하세요...증인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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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전공의 12.26 01:58
거참.. 산모가 싫다는데 억지로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다는데도 부득불 자기가 고집해서 자연분만 시도하다가 생긴 사고인데.. 도대체 의사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정말이지 산부인과 의사 안 하길 잘 했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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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12.26 03:49
신생아 몸값이 1억 2천마넌,, 근데 그 아기 출산 시키는 자연 분만료는 얼마?어찌된 셈법인지 모르겠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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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12.26 04:42
기사 내용 중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각각 6천여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원고도 6천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까??? 원고는 누구한테 지급해야 합니까궁금합니다. 답변 올려 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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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본다 12.26 05:59
내가 개업 초기 2년간 느낀 뼈아픈 경험이다.성공하려면 이 엿같은 사회가 하라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아주 쉽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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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 12.26 07:09
사법부 마저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군요1번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연분만은 집에서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받도록 합시다!이꼴 저꼴 안보는데 속 편한데....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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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12.26 07:22
도대체 어쩌라구 이런 판결을 내는 건데? 외과의사가 부족하다구,수입해야할 지경이라구,티비에서 나오데...힘든 과를 기피하는 의사들의 양심을 운운하며,돈만 밝히는 의사??흉만 잘 보더니...이런 판결을 해?세상에 이런 판결을 보고도 산부인과 의사할 사람 있을 것 같어?산부인과처럼 의료사고 많고, 응급 많고, 중환자 많은 과는법적으로도 보호해 줘야 하는 거 아냐?자연분만비가 30만원도 안되는 이나라가애완견 제왕절개비용이 100만원도 넘는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도대체 이땅은 원칙이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한가지 분명한 사실은...무조건 병원에 가서 죽자.죽더라도 병원문턱을 밟고 죽자.그리고 소송(sue)걸자.그럼 최소한 위자료는 나온다.이나라가 그런 나라다.미국은 흉부외과의사의 수입과 지명도가 전체 의사중 1위다.한국은 흉부외과의사의 수입과 지명도가 최하위중에 속한다.이것만 봐도 한국의료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국가적인 지원없이무작정 의사의 도덕성과 양심만을 요구하며꼬일대로 단단히 잘못 꼬인 한국의료를 뜯어고치길 원하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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