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바람직한 진료행태는 심평원에서 주도적으로 그역할을 자임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원천적으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훈련과정의 내실화에서만 가능하고 사후에 이를 지도내지 권장하고자 한다면 전문과목별로 스스로 내부통제기전을 만드는 것이 의료의 질적수준을 확보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의료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길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이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면 진료행태는 지금처럼 파행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의도는 자신들의 역할확장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진정으로 의사가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원컨데 심평원은 자중자애하여 모든 불법부당한 심사를 중단하고 심평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건강 보험제도발전에 기여하기를 촉구합니다.향후 여러차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부당한 심사행태를 교정하지 않는 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과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