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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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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 12.30 01:14
84조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는 권한이고 88조2항은 84조2항의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위탁할 수있는 근거조항이나 아직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지 못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더욱이 이러한 조사권은 행정처분을 전제로 행사하기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심스럽게 행사하고 있습니다법83조에 자료제출요구는 심평원의 업무를 원할이 하기위한 협조사항이고 강제성이 없습니다.더욱이 자료제출에는 진료기록부는 포함할 수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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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 12.30 00:17
의료재단에서 자신의 진료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니 당연히 판사가 입증하라 하고 그에대해 입증하지 못하니 삭감이 적법하다는 것이고,심평원이 불법 부당하게 삭감했다고 주장하면 심평원이 합법적 삭감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삭감이 됩니다.의료재단은 쟁점을 다시만들어 소송을 다시 하십시요.심평원의 진료기록부 요구는 불법이고,또한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므로 이와같은 이유를 들어 부당심사라고 고소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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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사 12.30 00:39
진료기록에 대한것은 의료법 제21조 등 에 의거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토록 되어 있다. 요양급여비용 등 진료비 청구의 근거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및 민원 발생 시 반증 자료로도 필요하다. 진료기록을 등한시 하는 경우의 모든 불이익은 담당의사와 그 의료기관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담당진료의사 말고는 진료내역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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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12.30 00:43
그 판사 이해안된다..도대체가... 진료기록부를 믿지 못한다고?그 판사 일생동안 사기만 당했나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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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12.30 00:55
"소송에 불복하라"라는 제하의 독자는 관련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 같군요.특별법인 건강보험법 제84조제2항,제88조제2항 등등에 심사 평가를 하기위한 자료로 진료기록부 제출를 명할 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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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 12.30 00:58
진료기록은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때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으나 문제는 환자들의 정보로 가득찬 진료기록을 의사자신을 위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의사윤리적으로도 공개를 자재해야 할것입니다.더욱이 형법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적으로 압수 당했다면 몰라도 심평원이 요양급여 심사시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아 심사한다는 것은 허위또는 부당청구여부를 가리기위한 심사임으로 이는 심평원이 갖는 법적권한을 넘는 것입니다.당연히 심평원은 자신이 갖고있는 법적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청구 의심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조사의뢰를 하던가 형사고발을 하여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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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12.30 01:55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진료한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내역을 진료비청구명세서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환자의 진료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법 등에서 환자의 진료 내용 유출를 금지한 것은 특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범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포일'씨의 논리라면 진료비 청구도 하지 말아야 하겠네요? 그래서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등의 공익을 위한 특별법에는 진료기록부를 제출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 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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