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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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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12.30 15:49
의사 = 미용사 같은 사 네요 그럼 같이 사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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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아픈의 12.30 11:56
정말 지겹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으면 병신되는 세상입니다.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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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 12.30 02:27
어떤 법적근거에서 진료기록부제출요구권이 심사평가원에 있나요 좀알았으면 좋겠네요?엄격히 말해 진료비청구명세서는 개인의 정보가 노출이 되지않도록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합니다.문제는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함에 있어 진료비청구명세서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적권한을 넘어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진료비청구명세서를 믿지 못한다면 이는 벌써 범죄를 의심하는 것이고 따라서 심평원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처벌을 의뢰할 수있지만 심평원 스스로 범죄행위를 판단 할 수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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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2.30 02:22
미장원에서 머리하고 무엇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삭감당하나?미장원에서 머리자르는 값만 못하고 커피한잔값 밖에 안되는 진료비를 가지고 기록해라, 청구해라, 영수증 발행해라, 의료사고는 수만배로 책임져라, 직원들은 전부 4대보험 들고, 월급봉투처럼 수입이 빤하니 세금도 빤하게 떼어가고.제발 보험제도 때려치우자.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살아날 자유가 없고 진료를 제대로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제도 밑에서 조금만 반항하면 심평원과 공단이 개별적으로 사살하러 나오니 공포스러워서 살수가 없다. 제발 노예에서 벗어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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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12.30 01:55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진료한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내역을 진료비청구명세서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환자의 진료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법 등에서 환자의 진료 내용 유출를 금지한 것은 특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범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포일'씨의 논리라면 진료비 청구도 하지 말아야 하겠네요? 그래서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등의 공익을 위한 특별법에는 진료기록부를 제출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 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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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 12.30 01:14
84조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는 권한이고 88조2항은 84조2항의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위탁할 수있는 근거조항이나 아직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지 못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더욱이 이러한 조사권은 행정처분을 전제로 행사하기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심스럽게 행사하고 있습니다법83조에 자료제출요구는 심평원의 업무를 원할이 하기위한 협조사항이고 강제성이 없습니다.더욱이 자료제출에는 진료기록부는 포함할 수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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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 12.30 00:58
진료기록은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때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으나 문제는 환자들의 정보로 가득찬 진료기록을 의사자신을 위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의사윤리적으로도 공개를 자재해야 할것입니다.더욱이 형법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적으로 압수 당했다면 몰라도 심평원이 요양급여 심사시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아 심사한다는 것은 허위또는 부당청구여부를 가리기위한 심사임으로 이는 심평원이 갖는 법적권한을 넘는 것입니다.당연히 심평원은 자신이 갖고있는 법적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청구 의심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조사의뢰를 하던가 형사고발을 하여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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