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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11264

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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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12.30 00:55
"소송에 불복하라"라는 제하의 독자는 관련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 같군요.특별법인 건강보험법 제84조제2항,제88조제2항 등등에 심사 평가를 하기위한 자료로 진료기록부 제출를 명할 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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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12.30 00:43
그 판사 이해안된다..도대체가... 진료기록부를 믿지 못한다고?그 판사 일생동안 사기만 당했나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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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사 12.30 00:39
진료기록에 대한것은 의료법 제21조 등 에 의거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토록 되어 있다. 요양급여비용 등 진료비 청구의 근거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및 민원 발생 시 반증 자료로도 필요하다. 진료기록을 등한시 하는 경우의 모든 불이익은 담당의사와 그 의료기관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담당진료의사 말고는 진료내역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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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 12.30 00:17
의료재단에서 자신의 진료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니 당연히 판사가 입증하라 하고 그에대해 입증하지 못하니 삭감이 적법하다는 것이고,심평원이 불법 부당하게 삭감했다고 주장하면 심평원이 합법적 삭감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삭감이 됩니다.의료재단은 쟁점을 다시만들어 소송을 다시 하십시요.심평원의 진료기록부 요구는 불법이고,또한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므로 이와같은 이유를 들어 부당심사라고 고소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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