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적근거에서 진료기록부제출요구권이 심사평가원에 있나요 좀알았으면 좋겠네요?엄격히 말해 진료비청구명세서는 개인의 정보가 노출이 되지않도록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합니다.문제는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함에 있어 진료비청구명세서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적권한을 넘어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진료비청구명세서를 믿지 못한다면 이는 벌써 범죄를 의심하는 것이고 따라서 심평원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처벌을 의뢰할 수있지만 심평원 스스로 범죄행위를 판단 할 수없습니다.
미장원에서 머리하고 무엇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삭감당하나?미장원에서 머리자르는 값만 못하고 커피한잔값 밖에 안되는 진료비를 가지고 기록해라, 청구해라, 영수증 발행해라, 의료사고는 수만배로 책임져라, 직원들은 전부 4대보험 들고, 월급봉투처럼 수입이 빤하니 세금도 빤하게 떼어가고.제발 보험제도 때려치우자.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살아날 자유가 없고 진료를 제대로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제도 밑에서 조금만 반항하면 심평원과 공단이 개별적으로 사살하러 나오니 공포스러워서 살수가 없다. 제발 노예에서 벗어나자!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진료한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내역을 진료비청구명세서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환자의 진료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법 등에서 환자의 진료 내용 유출를 금지한 것은 특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범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포일'씨의 논리라면 진료비 청구도 하지 말아야 하겠네요? 그래서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등의 공익을 위한 특별법에는 진료기록부를 제출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 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