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한번 개봉하면 그것을 버려야한다. 원칙적으로...그런데 여태까지 돈아끼기위해 반애믈만 의사가 사용하였다면 반을 사용하고 반을 남겨 두었다가 다른 환자에게 주어야한다고 하는 이야기..그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남은 것을 그 즉시사용한면 모를까?문제는 이런식으로 의사를 제약한다는 현 의료보험제도이다.책임은 모든것을 의사에게 돌리고... 그제도를 바꿀려고 하여 건의하고 별 지랄을 다하영도 안되고...어떻게 하란 말인가... 시민들이여 혹은 국민들이여 어떻게 하란 말인가? 두가지 방법다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