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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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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넘 01.13 00:25
난 환자를 많이 봐서 왠만한 환자는 차등수가에 걸려 진찰료50% 밖에 못받는다.그래서 환자한테 본인부담금 3000원 받고 공단에 달랑 600원 청구한다.그런데 이번 영수증 서식 보니깐 받지도 못할 돈(가상청구금액)을 써 넣으라네??난 달랑 600원만 청구 하는데 왜 받지도 않을 4200원씩 청구한 것 처럼 영수증을 써주라는 건지...나보고 가라(가짜) 영수증 발급하라는 소린가?세상 말세네, 말세..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기를 치라 하다니...ㅉ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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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헐헐 01.13 01:10
13일 오전 9:20분 국세청 원천세과 정두해 주사에게 공단부담금란 기재없이 양식에만 포함되면 소득공제 인정받는다고 확인했음. 이런식으로 오보치지 마시오. 부끄럽지도 않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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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묵었나 01.13 03:09
헛된 보도 하지말고 빨리 정정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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