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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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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현정에게 01.31 01:05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료인으로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등의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의료인) 소재지 관할 보건소 등에서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행정청(또는 사법기관)에서 벌칙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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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현정에게 01.31 01:05
- 시.도 및 보건소에서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한방의 현대의학 기구 사용 허가에 대한 별도의 심사조정기구 설치 필요성은 없으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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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현정에게 01.31 01:06
- 한방의 현대의학기구 블법 사용에 대한 지난 1년간의 단속 실적에 대하여는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귀하에게 자세한 단속실적을 알려드릴 수 없는 바 이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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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 01.31 01:09
아래와 같은 이건(이동훈민원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어떻게 이와 같이 조작되는지 당신의 양심에 묻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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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1.31 01:18
한방의 현대의학기구 사용은 의료계가 반대합니다.현재 오용하는 한방의들은 응징을 받을 것이므로 즉각 처분하십시오.기한은 1개월을 드립니다.금년 3월부터 무차별 폭격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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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1.31 01:56
귀하께서 뭐하시는 분인지 짐작은 됩니다. 복지부 답변에 대한 조작여부는 법정에서 따지시도록 하시고,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회피하시면, 문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대의학의 이론과 한방의 설을 연결하는 '가교'에 대한 이론적 '증명'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한방의가 방송이나 잡지에다가, 현대의학의 용어와 이론을 장황하게 도용하다가, 마지막에가서 '그런 경우 한방에선 ***라고 하여 ***탕을 처방하면 좋은 효과를 본다 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한방의 '진심통'이 현대의학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의 'symptom 혹은 sign'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면한방의가 그런 식으로 썰을 푸는 것은 일종의 '사기'나 '도용' 혹은 현대의학의 이론에 기대어 득을 보고자 하는 '양심불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몇학점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해도 괜찮다? 좀,, 가증스럽군요. 청진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문제는 제대로 사용해야지요. 청진의 기술은 분명 현대의학의 개념에서 이해되도록만들어 진 것 입니다. 혹시 S3 sound를 구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못하신다구요?그 사운드가 한방의 어떤 이론에 부합되는지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없으면 할 말씀이 없다고 이해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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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01.31 02:28
조작된 글도 아니고, 다른 별개의 민원에 대한 답변글로 알고 있습니다.먼저 확인해 보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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