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문의하신 한의원의 진료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쳤을 경우, 한의사가 의사로 오인할 만큼 배우지도 않는 현대의학을 운운하는 하여 환자들을 현혹시키는 것,한의원에서 검증 안 된 방법으로 치료하는 행위 등의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보건소 및 사법기관 등에서의 철저한 현장조사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한방의료기관(한의사)에서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뭐하시는 분인지 짐작은 됩니다. 복지부 답변에 대한 조작여부는 법정에서 따지시도록 하시고,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회피하시면, 문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대의학의 이론과 한방의 설을 연결하는 '가교'에 대한 이론적 '증명'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한방의가 방송이나 잡지에다가, 현대의학의 용어와 이론을 장황하게 도용하다가, 마지막에가서 '그런 경우 한방에선 ***라고 하여 ***탕을 처방하면 좋은 효과를 본다 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한방의 '진심통'이 현대의학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의 'symptom 혹은 sign'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면한방의가 그런 식으로 썰을 푸는 것은 일종의 '사기'나 '도용' 혹은 현대의학의 이론에 기대어 득을 보고자 하는 '양심불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몇학점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해도 괜찮다? 좀,, 가증스럽군요. 청진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문제는 제대로 사용해야지요. 청진의 기술은 분명 현대의학의 개념에서 이해되도록만들어 진 것 입니다. 혹시 S3 sound를 구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못하신다구요?그 사운드가 한방의 어떤 이론에 부합되는지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없으면 할 말씀이 없다고 이해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한방의 현대의학기구 블법 사용에 대한 지난 1년간의 단속 실적에 대하여는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귀하에게 자세한 단속실적을 알려드릴 수 없는 바 이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