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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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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02.02 04:36
한의대에는 엄연히 의대교과과정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학생의 시각으로 볼때 위와 같은 답글들은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안 느껴지는 군요..정말 한의학이 지금의 의료현실에 아무 보탬도 되지 않는다면 권위에 찬 의협에서 제발 한의학을 말살시켜주세요! 넹?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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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약사 02.01 14:19
근데 왜 니들 한의사들은 배우지도 않은 의학이 어쩌구 하는거냐?약사더러 뭐라고 할땐 기세 등등하더니 더한짓거리 하고 있잖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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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2.01 03:03
답변바람님! 이번 건은 님이 생각하시는 이동훈 민원과 별도의 건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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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돕 01.31 11:20
글쎄?병원 뇌혈관 질환 환자들 보면 열에 두어건은 뇌졸중 증상이 생겼을 때 한방병원가서 침맞고 한약먹고 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한의사가 보내는 경우가 있는 데..물론 작은 뇌혈관이 터져서 자연회복되면 그게 침맞아 나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치료시기를 넘기는 경우도 많고..그래도 병원이나 환자나 의협에서 고소,고발하는 것을 못봤소.이런 복지부 회신을 의사 개개인이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한심합니다.이런 것은 회비 꼬박꼬박 받아가는 의협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닐지..의사의 권리수호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엄청난 피해를 막아주는 정말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안하고 있다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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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길 01.31 06:09
암암리에 한의원에서 하는 어정쩡한 서양의학 용어를 쓰는게 걸리게 되었네요풀쟁이 의사...검증된 방법도 아닌걸로 비방이라는 단어로 다 되는 것처럼 하는 한의사들은 없어져야 하고 의료보험을 피해볼려고 별잔머리를 굴리는 한의협은 진정 국민을 위한게 뭔지 생각해볼때인것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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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자 01.31 03:31
의료법 제2조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업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의료법 제25조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그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의료인으로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허위 또는 과대 광고행위, 과잉진료행위 등의 품위 손상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의료인) 소재지 관할 보건소 등에서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행정청(또는 사법기관)에서 벌칙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한의원의 진료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쳤을 경우, 한의사가 의사로 오인할 만큼 배우지도 않는 현대의학을 운운하는 하여 환자들을 현혹시키는 것,한의원에서 검증 안 된 방법으로 치료하는 행위 등의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보건소 및 사법기관 등에서의 철저한 현장조사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한방의료기관(한의사)에서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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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1.31 03:20
화면에 나와있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방인이allergic rhinitis라는 의학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나요?그냥 차라리, 순진하게, 코막히고 어쩌고 저쩌고 할때는 한방으로 고전에 의하면 ***라고 하는데, 이러저러한 것을 다려 먹으면 좋다는 기록이 있으니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청진기를 귀에다 꼽으면 '기'가 느껴지시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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