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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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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 02.13 01:17
심평원 핵심관계자는 "모순점을 인정하여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를 심평원장 명의로 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에 서식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원칙에 이의신청건을 처리하면 될일이지 서식개선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합법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그는 "이의신청건을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진료심사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것은 건강보험법시행령 제48조제4항에 근거하여 정한 법령의 절차에 따라 심의·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나 제48조 4항은 이위신청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위원회의 회의, 부의안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각 위원장이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 법문을 가지고 법이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였기기 때문에 불법부당 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심평원의 수준이니 어찌 이들이 요양급여비용심사를 하는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는 또 "1년에 이의신청 접수건이 137만건에 달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많은 이의신청건을 모두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위원회 부의안건을 운영규정으로 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말은 불법부당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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