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10376574

댓글 4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으사 02.14 00:46
이혼 소송에 써서 이혼당해도 병원에 책임을 안지우면..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 요구해도 복사 해줄수 잇져.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의사. 02.14 02:30
가족(범위도 모호,)이 오면 다 발급해준다?가족간에도 privacy가 있는법인데, 본인 동의 절차 없이 발급해주면 차후 문제가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질까? 이건 인권의 문제이다.민원만 안생기면 된다는 무지한 공무원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허허 02.14 12:57
본인동의가 있는 대리인은 진료기록부를 대신 받을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소...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의료종사자 03.30 13:32
가족간에도 가족간 갈등(이혼, 상속 등의 돈문제), 가정사의 여러 이해관계가얽혀 진료기록 사본을 소송이나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위임장과 이를 뒤받침할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민원생기면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제도를 쉽게 뜯어 고치면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피해를입을 환자 본인은 왜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음.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가족간에도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계도가필요하다고 봄.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