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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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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02.25 04:55
공단노조가 공단이 준바 없는 자료를 인용해가며 주장했다면 허위주장이며, 이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및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각 고발하여 법적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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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02.25 04:07
- 건강보험법 제52조를 살펴보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이를 "부당이득의 징수"로 규정하고 있음.- 행정법과 민법등에서 부당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치 않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의 부당이득에서의 부당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고, 행정법상에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위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음 1. 허위(虛僞)청구 - 진실에 반하는 것. 즉, 건강보험법에서의 허위란 부당청구 중 진료내역 등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진실에 반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불법행위 부분을 의미함 2. 부정(不正)청구 - 기망 및 위계, 허위, 강박 등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법도 포함된다 할 것임. 부정이란 개인이나 기관이 그 자신의 속임수로 그 자신 혹은 타인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 3.과잉(過剩)청구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통상 과잉은 예정된 수량이나 금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고 과다, 과잉은 정도가 보통보다 너무 지나치거나 많음을 말함. -** 부당청구 사례**- - 허위청구: 고의로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예) 1일 내원을 2일 내원으로 청구 - 과잉청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예) 환자상태 비교 1일 3정 투여가 적정하나 6정 투여 - 착오청구: 수가산정착오, 기재사항 누락·오기 등 표시상의 착오와 요양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내용상의 착오로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예) A수가를 B수가로 청구 30원인 보험약가를 40원으로 청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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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의 02.25 03:49
요즘 신문에 터지는 부정부패를 보면.. 의사들이 얼마나 소심하고 순진하게 법을 지키고 사는지 알수 있습니다. 소심하고 순진하게 잘지키는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니 말도 안되는 삭감기준과 부당청구기준이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부당청구자로 매도되었고 우리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부정부패의 온상인 건설업은 그들의 돈을 받아먹은 모든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자신이 다칠까봐 손을 대지 못해서 원가공개조차 거부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순진하고 착하게 살아온 의사들은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외쳐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정한 규칙에 의해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맑아서 고기가 안논다.. 반성해야 하나요? 그러나 우리의 명예를 손상당하기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과거.. 잘못된 정치에 대한 분노를 마녀를 만들어 국민의 관심을 돌렸듯이 잘못된 의료정책의 오점을 의사를 마녀사냥하여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게 좋다고 우리를 마녀로 만든 부당한 규칙을 만든 사람을 용서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저는.. 실사당하고 난 이후로는 그 울분을 도저히 견딜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마녀사냥의 주인공들을 이제는 드러내야 합니다. 의사의 명예훼손, 자존심의 손상에 대해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이상..무력하게 희생될순 없습니다. 힘에 밀린자는 목숨을 걸기전에는 명예를 되찾을수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합시다. 국민건강과 생명의 수호자인 의사로서의 명예를 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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