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군의관으로 복무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은 일반 병사라면 면제되거나보충역(지금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으로 갈 것도,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면제 단계가 틀려서) 현역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역이 아니라 공중보건의로 가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더 엄격하게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의사가 전문직종이라고 해서 병역기피 특별관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은 너무나 상식 밖이군요. 더구나 그런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병무청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자님은 한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