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은 천연약재 라서 부작용이없다? 그런 황당한 말은 해본적도 들은적도잆음니다. 그런말을 한사람이 한의사라면 한의사로서도 소양이 부족한 사람일겁니다다시언급하자면 한의학적인 진단 기준에도 분명 금기사항이있음니다 그것을 오진 오용 또는 오투했을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지에대한 저술은 수백년전에 쓰여진 상한론등의 또는 그이후로 지금까지 저술된 임상자료등에 상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이 천연약재 이므로 부작용이없다는 말은 근거없음니다둘째....한의학은 오백년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없다?일견 일리가 있는것같기도 하고 전혀근거가없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어떤면 에서는 퇴보한 부분도 적지않으리라고 봅니다의학은 실용학문 입니다 자주쓰이지 않는다면 이론적인 기술적인 발전이 있을수없지요 많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장되어버린 기술등이 한방에많이있읍니다물론 그중에는 동일질환에 대한 양방과의 경쟁에서 그질환에대한 치료의 능률성 또는 경제성 면에서 도퇴 된 부분도 있을것이고 또어떤 부분 은 현재의의료제도 하에서 그기술이 무용 해져버린 경우도있을겁니다그예로 침마취가 그경제성이나 마취유도 및 유지의 안정성면 에서 이미검증을 받은 기술이지만 (참고;침자마취-대만 문광도서 유한공사 74년발간 .본인은 아직 시술한바없음) 마취과 의사가 침시술을 한다면 불법진료가 될것이고 한의사가한방영역 에서 마취하고 수술할일 없으니 무용한 기술일겁니다또한예로 제가 그전에 한방병원에 근무할때 선배한의사 분에게 배운 기술입니다만 대장침 (길이가 20cm 이상되는 침) 으로 복강을 통과해서 척추체 전방에닿도록 시술해서 척추 전만증을 교정해준 임상경험이 다수 있음니다만 현재 개원 5년동안 한번도 시술한적이없읍니다 현행 수가체계엔 그런 고위험도 를 보상해줄만한 항목이없으니까요 후배들에게 물어봤더니 관심 없더군요 한약재가 그옛날의 한약이아닌건 분명합니다 농부들말로 지력이 쇄한거지요거기다 중국산 싼약재가 들어오니 국내 한약재 생산 기반이 부실해지는 점도 한의사들이 우려하고있는점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의사회에서는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생산 농가와의 연계를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또한 제가아는 한의사분은 열대우림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약재가 있는지 표본조사를 수년째하고 계신분도있으십니다제생각은 물론 그분과는 많이 다릅니다만 . (한약처방은 새로운 약물-양방개념의 신물질 에서 그처방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아니라 한약처방의 기본개념은 약물 상호간의 상생 상극-상호작용 에근거하는것이므로 기존한약재 만의 조합으로도 전혀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질환에대한 치료방법을 모색할수 있다고봅니다) 세째 한의학으로 모든질환을 다룰수있다?양방으로 모든질환의 발생기전과 치료방법이 밝혀지지 않은것처럼 또는 그능률성과 경제성면에서 양방이 낫다고 생가되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그런 경우 당연히 환자를 위해서 라면 TRANSFER 해야지요 과연 이런 질환 일경우 양방에서도 자기네 전문과 아닌 경우 그렇게 하듯이 해당한의사의 임상판단 능력과 양심의문제라고 해야겠지요넷째 ...양방 에서의 어떤 A라는 질환에대한 명칭이 한방에서도 B라는 명칭으로 MATCH되는가 의 문제인데요 질환을 보는 기준과 근거 가 서로 상이한관계로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읍니다 A라는 질환이 갖는 특이한 임상상 증상이 하나의 단일 증후군으로 뚜렷한 병발 내지는 합병증이 없다면 모를까 양방에서의 A가 한방 에서의 B라는 식의 판단은 어려울것입니다수학에서 말하는 집합관계라고나 할까요 어차피 동일한환자의 동일한 주소증을 대하는 입장에서 비슷한 표현을 쓸수도있지만 모든A는 B에해당하지만 B라고해서 반드시 A인것은 아니다 등의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의관계라고할수 있음니다 양방에서의 간염이 한방에서 간양상항이 될수도있지만 한방 에서의 간양상항은 양방에서의 고혈압 일수있기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한의사가 간양상항 또는 간화상염 이란 표현을 썻다면 한의사는 알아듣겠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힘들겁니다 편의상 근접한(그러나 엄밀히) 부적절한 표현을 쓸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섯째 .....한의사가 양방진단 기구를 사용하는 부분에대해서 다리가부러진 환자를 골절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든 미약한 선상골절등을 X-선으로 판단 하는것이 무슨 양방이고 한방 이따로있을 수있겠읍니까 눈에보이는걸 그대로 보고판단하는건데말입니다 초음파나 CT.MRI 등도 다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의사가 굳이 이런 장비들을 직접 쓸필요까지야 없겠지요 방사선과 전문의 많은데 의뢰하면되지요. 하지만 이것은 양방 한방 학문적 근거 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한장비들은 굳이 양방장비라 국한시킬수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의대에서도 MORPHOLOGICAL한부분 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ANATOMY 학점도 비중이큰편입니다 언젠가 신경과 의사인 동생이 그러더군요 그런식이라면 해부에 연관된 조직학 병리학 다배워야하고 그럼 양의대랑 똑같네?물론 일정부분 공유되는 부분이있지요 아까언급한 집합관계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혈액검사니 초음파니 하는 장비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다수의 한의사들이 반대하는 ) 특히 적혈구검사니 레이저침이니 무슨 이상한 (아직 검증되지않은 일부 진단기를말함)기구들을 사용하는 한의사를 이해못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원칙에 부합되는 어떠한 진단 및 치료장비의 사용에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점은 얼마전 한의사의 ( 사실은 그냥 의료기구일뿐이지만) 속칭 양방기기 의사용에대한 복지부 및 법원의 유권해석도 그러하다고 알고있읍니다 저는 집사람 소아과의사와 내과 개원의인 처남과 골프약속이 내일 있읍니다요즘 골프장엔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지요 그럼 골프 하지말아야 할까요농약 중독되서 치료받거나 죽은 골퍼가 있던가요 물론 한약재 에서 일부유해물질이 발견된적이 있지요 그렇다고 한약먹지말아야 할까요과일만 드신다구요 과일에선 잔류농약 안나온답디까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감사하고 즐거운 주말보내시길
한방에 대한 진료 영역 침범 문제는 비단 소아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타 의료과에서도 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의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영역 확보를 위한 살아남기식이 아닙니다.근거가 미비한 한방 진료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그 책임이 우리 의사들에게 전가되는 예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대 국민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하고 맹신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영역 나누기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최근 한의계에서는 이 같은 영역 나누기의 최소한의 선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선 것이며 분명히 한의계와 현대의학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수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길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만큼 그 최소한의 경계는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운운하며 지나치게 폄하하는 발언은 삼가해주십시오. 분명히 근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중심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