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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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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세라세라 03.24 00:25
두말 필요 없다.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결국 남의 일인 것이다. 심평원 직원, 특히 삭감에 맛 들인 직원의 자식들이 혈우병에 걸려, 삭감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대상이 되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응급 수술도 받아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가 '보험 규정이 이러저러 하니, 죽더라도 이렇게 밖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때, 심평원 직원은 '공익을 위해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일단 살리고 봐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항의 하지 말기 바란다. 심평원직원분들의 고매하신 인품으로 미루어 분명히 그럴 것으로 믿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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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ㅇㅇ 03.24 00:51
우연히 메디 사이트를 알게되어 한번씩 들어와 보는데, 기사에 대한 꼬릿말이 너무거북한 사이트네요.의사 선생님들이 올리신 글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좋은말이 얼마나 많읍니까.whg은말과 글로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텐데 꼭 육두문자 욕이 들어가야 되는지 ... 특히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과 관련된 기사는 더심하더군요. ㅉ ㅉ 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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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03.24 03:00
아렛글에 욕을 쓴 것도 아니고,,의사들이 오죽 심평원이나 공단에 당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의사는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물건을 팔아서 재화를 얻듯이, 의사는 무형의 의학지식과 행위 하나 하나를 팔아서(?) 먹고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물건 처럼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고 두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찌 그 가치가 폄하될 수 있단 말입니까. 노조분들 같으면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거나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면,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쟁의로 뜻을 표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100% 흡족하게 해결되진 않겠지만요. 그러나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번 경우뿐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정당한 의료 행위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버리면 누군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일반인들에게 잘못 보도되면 '과잉진료, 부당청구'로 인식되고, 의사들이 사기나 처서 돈버는 '사회 악'으로 인식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규정이라는 것이 갖은 꼬투리를 잡아서 들이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십상이지요. 쉽게 말해서 걸면 걸린다는 겁니다. 그 환자 한명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했겠습니까. 교수도 물론이지만 레지던트들 제때 잠이나 잤겠습니까. 간호사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으며,,,사실 의사나 간호사들의 노동의 댓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값이겠지요. 마치 의사들 배불린 것으로 호도 되는 것이 분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삭감당한 약값은 제약회사에다가 결재 해주어야 할텐데, 병원이 2억이 넘게 손해를 보아야 하니, 그것을 피할려면 제약회사에다가 손해 보라고 압력을 가하던지, 의사와 간호사들의 노동의 댓가로 대신 채우던지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병원 주차장수입이나, 영안실 수입, 특실 병실료 수입으로 매꾸던지,,, 그러면 또 욕하겠죠. '병원이 영리 사업이냐? 주차장 수입이나 병실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나쁜 놈들,,,' 하고 종종 TV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자는 살려내라. 이익은 커녕 손해를 봐라.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국립병원이나 보험공단 일산병원 같은데서 혈우병 환자 봐주면 됩니다. 손해나는 부분은 국가예산으로 채워야지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문제가 되는 질병은 정부에서 담당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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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약사 03.24 03:38
공단 의 자식의 부모는 일단 병의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무슨진료든지 다 받게 한다.(이과정에서 삭감당하니 진료를 할 수없다하면 온갖 협박다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공단심사에서 삭감당하여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공단 노조동원해서 생난리를친다.이것이 그네들의 습성이요.정말로 해서는 안될 反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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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넘 03.24 04:11
이런 엉터리삭감을 시킨 자들의 이름과 그 사돈의 8촌까지의 명단을 다 공개하고 각 병원마다 게시해서 이런 사람들과 그 가족이 혹여 아파서 병원에 올때는 꼭 심평원 기준대로만 치료받게 해야한다. 아파 뒈지던 말던 꼭 심평원 지침대로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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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줄대상 03.24 04:58
아무리 우리마음에 걸리고 환자를 위해서 이래선 안된다고 느껴져도 어쩔수가 없다. 그들이 만든 규율을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랴. 위 세부서의 직원 및 그 가족은 엄격하게 지침대로 치료하자. 의사의 양심은 이럴때 만큼은 물러서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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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 03.24 08:13
맞다.법이 그렇게되어 있으니. 10억까진 안가더래도 이런사례는 무지 많다.그동안 병원에서 이 법땜에 손해본거 부지기 다수다.앞으로 법이외에 적용사례는 보건소에서 진료하도록 하자공공의료 확충을 위하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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