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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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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청 03.29 00:41
공단은 상급기관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2년이 지난 것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역으로 한 5년이내 청구한모든 진료기록에 대해 다 조사를 한다고 하지...대표자(원장)가 근무한 모든 일자별(년간 365일이 되었던지간에)에 대해서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A4용지로 작성하게 하고,그날 행선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하니깐, 확인을 해야될 사람 즉, 부인, 아들친구, 직장내 동료, 그날 만났던 친구, 지인, 혹 교통사고 위반했다면 위반딱지끊은 근무자이름, 술 먹었다면 술집이름과 종업원 이름, 유원지에 놀러갔다면어느유원지인지.. 그 유원지에서 그날 있었던 대표적인 내용, 점심은 어디에서저녁은 어디에서, 진료는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누구등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지지 않는 모든것들을 적어서 제출해줘야 함돠..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그러나 하늘위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공단이로다..개풀뜯어먹는 소리하는 공단은 자폭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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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03.29 00:58
출국일에 진료비 청구가 됐으니 그것을 확인하느것은 당연한 공단의 업무일진대 왜 그리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네요또 다른 문제기관으로 불똥이 번질까봐 미리 악을 써보는것인지 내원참 별일을 다보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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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03.29 01:18
그건 그렇다 치고 , 공단 직원들도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딴직 하고 다니는 직원 특히 근무시간 이탈해서 딴짓하는사람 , 신문만 보는사람 뒷 조사해서 봉급을 깍든가 직위 해제을 시키도록 ... 감사원은 뭐하는지 모르겟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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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개소송하자. 03.29 01:18
확인하려면 니들이 알아서 확인해라. 출국기간동안 진료비 청구안했는데 출국일 당일날 진료한것을 2년후에 어찌 확인해주랴? 그날 진료받은 환자들 일일히 찾아서 확인증 써달라고 하랴? 기가 막힌 놈들. 이런 놈들 삥이나 뜯으러 다니는 놈들이라 어떻게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지 지들도 말도 제대로 안해줘요. 기가 막혀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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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3.29 22:30
누구 잘못인지 명확히 따져봐야한다.해외여행 가스면서도 진료비 청구하면 엄연히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은데도 진료했던 내용 증빙해서 내라고 하면 행정을 빙자한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하다면 시정해야 하지 않나.시시비비를 잘 가려봐야 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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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하지 마세요 03.29 04:15
이기사 좀, 감정적인데.. 출국일 진료건이 아니고 1인의사 의원에서 해당의가 해외여행기간중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의사 명의로 청구된것에 대한 확인일 것입니다.물론, 보건소에 대리의 신고를 했다면 상관없겠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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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느냐? 03.29 09:28
진료안하는동안 청구 안했고, 자영업하는 사람이 1분 1초라도 더 진료하려고 드는 것은 당연하다. 출국도 배짱이 있어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하지 의사처럼 자기가 자리비면 병원도 문닫아야 하는 직업은 어지간해서 휴가도 없다. 니들이 이런 어려움을 아냐? 약사처럼 몇명이 번갈아서 해도 지장없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자리비우고 카운터에 맏겨도 대충 돌아가는 일이 아닌, 본인이 기어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일을 아느냐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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