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구제는 가능해도 바보 구제는 못한다더니..지들이 월급받아 모두가 순수입이다보니(세금빼고)다른 사람도 수입이 모두 순수입인줄 아나보지옷장사가 한달에 천만원 옷을 팔아 적자났다면순수입 천만원이네??바보들!구제 불능 바보들!!그나마 의사 수 상관 없이 의원당 수입이지!1개 공단 지사 급여가 1년 2억이면공단 직원 1사람 수입이 1년에 2억이네...와 수입 좋네!!!
순수입이 2억이라. 그럼 의원 개원한지 10년 넘도록 전세 살면서 아반떼 몰고 다니는 옆집 내과 의사는 실력이 형편 없거나 아니면 엄청난 구두쇠? 2~30평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의사들은 다 돌머리인가? 2억이 순수입? 강남에서 개원한 잘나가는 안과나 성형외과 의사들만 두고 봤다면 이해 간다. 쯧...
가난 구제는 가능해도 바보 구제는 못한다더니..지들이 월급받아 모두가 순수입이다보니(세금빼고)다른 사람도 수입이 모두 순수입인줄 아나보지옷장사가 한달에 천만원 옷을 팔아 적자났다면순수입 천만원이네??바보들!구제 불능 바보들!!그나마 의사 수 상관 없이 의원당 수입이지!1개 공단 지사 급여가 1년 2억이면공단 직원 1사람 수입이 1년에 2억이네...와 수입 좋네!!!
순수입이 2억이라. 그럼 의원 개원한지 10년 넘도록 전세 살면서 아반떼 몰고 다니는 옆집 내과 의사는 실력이 형편 없거나 아니면 엄청난 구두쇠? 2~30평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의사들은 다 돌머리인가? 2억이 순수입? 강남에서 개원한 잘나가는 안과나 성형외과 의사들만 두고 봤다면 이해 간다. 쯧...
- 의사의 순수입이 2억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순수입=총수익-총비용'인데, 총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이 2억원이라는 수치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공단이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의원는 손해보면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원들이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면서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지 벌써 몇년전이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금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의 순수입이 2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대기 전에는 공단 노조에서 주장하는 어떠한 것도 믿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이거나, 만약에 '순수입'이 2억원이 못되는 의원은 공단 노조가 '순수입 2억원'이 되도록 변상해 줄 것인가? (참고로 자영업을 하는 의사의 순수입이 2억이든, 20억이든, 200억이든 그것은 노조가 거론할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의원의 수입은 떳떳하게 밝혀졌다.국세청장도 건강보험환자가 많은 진료과목의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그만큼 의원의 세무신고가 정확하다는 것이다. 의원에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었지, 공단 노조가 어떠한 권리로 의원들의 수입을 공개하라는 것인가? 말이 나온김에, 공단 전임자의 임금 공개를 요구한다. 공단 전임자의 급여는 보험가입자인 우리들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단 노조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및 업무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직장 및 지역 노조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에 대한 변명도 듣고 싶고.- 소비자가 원가계산해서 원가미만으로 그 가격을 지급하는 업종이 있으면 그 예를 들어보시오.건강보험공단은 소비자를 대신하는 단체라는 명목으로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스스로 원가를 계산하는 것도 부족하여, 계산된 원가 이하로 의료를 제공하라고 생떼를 쓰기를 몇년인가?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 '떼법'이라지만, 어떠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소비자가 스스로 원가를 계산하고, 스스로 계산한 원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를 하고자 하는가? 이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기대해 본다.- 어느 직종의 자영업자가 이렇게도 간섭을 받는가?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도 자영업자이다.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들처럼 경영에 대해 간섭받는 직종이 있으면 예를 들어보기를 바란다.- 의원의 부당청구에 대하여'부당'청구와 '청구오류'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의도적인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그러나 전산청구를 하면서 오타로 인하여, 혹은 마우스 누를때 잘못 욺직여 급여 청구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혹 부당청구로 간주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이 이른바 '부당청구'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였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산병원이 이른바 '부당청구'를 하면 급여비조정이고 타 의료기관이 하면 부당청구인가? 일산병원이 이른바 '부당청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변명을 듣고 싶다.공단에서 좋아하는 '관리'를 잘못하여서 인가, 아니면 일산병원이 부도덕해서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행여 청구업무가 너무 복잡한가? 또는 일산병원에서 급여비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질이 떨어진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공단에서 유독 일산병원에 대해 특별감시를 하고 있는건가? 답변이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