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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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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언 04.27 05:00
울산대학교병원의 전산팀에 있습니다.유인행위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님의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그러나 각종 검사결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연락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유의한(의사선생님들이 판단하시는데...일반적인 수준을 말합니다) 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일자가 너무 뒤로 되어 있거나, 예약일자에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현행 병원 운영체계에서는 그 환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한 담당의사가 검사결과를 볼 가능성은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던바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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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자 04.19 00:08
본래의 뜻을 잘 간직시켜야 될것 같은데...현행 법으로 혹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없다면환자들에게 조은 서비스라고 생각도 되네요그런데, 결과협의라는 의미뒤에 환자유인이라는 것이있다면 어케 처리해야 하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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