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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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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돌이 04.23 05:40
진료기록 법적보관 기간이 10년으로 지난지가 언제인데아쉽네요.........앞으로 관련법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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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04.23 01:47
제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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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04.23 01:30
내가 알기로는 의무기록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료기록은 10년보관이 어려운 검사자료중 일부는 5년인데..즉, 의무기록이라고 통칭하여 말한다면 10년 보관이 원칙임.5년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 법임..바뀐지가 언제인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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