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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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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04.27 01:11
제도를 시행하기전에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부터 파악해야할것이다.정신의료기관에 공급될 충분한 정신과의사가 있는지 또는 법에따른시설인력기준을 적용할만한 수가는 보전되고있는지 등등.. 1일 입원비 30,000원도 안되는 여관비보다 낮은 수가를 책정하고 환자의 최적의 치료환경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은환자임에도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1/3 , 정신병원보험환자의 1/2에 불과한 정신과보호환자의 수가책정으로 과연 어떻게 시설 및 인력기준을같이하라는건지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싶다..정부는 정책추진에 앞서 현실파악과 상황인식에 더 관심과 노력을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환우분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힘겨운 노력과 수고를 헛되이지 않도록제한하고 단속하는 것이 아닌 용기를 주는 정책을 개발하여 주셨으면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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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2 04.30 02:38
매년 130명정도의 정신과전문의가 배출되었지만 올해는 115명의 정신과전문의가 배출되었고, 향후 100명선까지 줄일계획이라는 것이 신경정신학회의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 120여개 정신과전문병원에 약 700명의 정신과전문의가 필요하지만약 450명이 근무하고 있고 약 25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또한 복지부의 노인보건정책으로 2008년까지 전국에 20.000병상의 치매환자를 비롯한 노인환자를 위한 병상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입니다.이같은 노인병원에도 정신과전문의를 포함한 약 500명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향후 정신과전문의 수급에 대한 대책과 정신보건법의 시설인력기준(환자60명당 정신과전문의 1인)과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것이며 의사를 구할려고 해도 구할수 없는 현실과 위의 답답이가 이야기 했듯이 타진료과와의 25%수준의수가의 차이, 같은 정신과환자라도 건강보험환자의 50%정도 밖에 안되는 의료급여환자의 수가의 비현실성을 보완한후에 정신보건법의 시설인력기준을논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의 시행이 약10년간이나 실제적인 유보상태로 온것은 관계기관의 비현실적인 제도시행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지금 당장 정신의료기관에 비현실적인 제도의 시행이 강행된다면 40.000여명의 입원환자중에 약15,000명의 환자를 강제퇴원시키라는건지, 아니면 구할수도 없는 250여명의 정신과전문의를 채용하라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해결방법을 제시해야합니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정신전문의료기관이 정신보건법 제2조에 명시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에 부합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대안을 제시하자면첫째, 정신보건법의 시설인력기준의 완화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하고, 정신과전문의의 수급의 어려움은 정신병원의 의사인력기준중 일정비율을 내과,신경과.가정의학과 등 타과전문의로 인정하는 방법둘째, 의료급여정액수가의 비현실성은 정액수가를 행위별수가로 전환해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행위만큼 수가가 인정되게 하는방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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