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에서는 외국인 의사 면허증을 일정 기간내에서인정 해 주는 등 외국 병원이 진출 하기 쉽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지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일본 병원도 현지 일본인 관광객들 상대로 진료 하고 있고한국병원도 그런 저런 이유에서 진출 한거지 지 별 큰 의미는 없다.이유는 거창한데가서 규모 봐라.진료실 정도다.
안동병원은 타병원들에 비해서 경영상황은 좋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의 어떤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건강한병원 유지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군요, 발전과 도약을 위한 해외진출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말도안되는의료정책과 환경 내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고뇌에 찬 결단이라 생각되군요
우리나라 수가가 낮아서 안동병원이 싱가포르로 진출했다는 님...싱가포르엔 존스홉킨스를 비롯한 유수 병원들이 진출해 있는 걸로 아는데세계 최고의 의료수가, 울 나라 의사분들이 앙망해 마지 않는 수가를 적용하는미국 의사들은 그럼 그 수가도 낮아서 싱가포르로 갔나여?기업가 출신인 CEO가 이끄는 안동병원이 해외진출한 건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지만 제발 아전인수 하지 맙시다..글고,,변호사 사무실 가면 이름 앞에 전문분야 안써있지만울 나라 병원 가면 의사 앞에 전문분야 다 써 있지 않나여?전문 클리닉도 맘대로 만들고..인터넷으로 병원 홈피 가보면 너무도 상세하게 그 의사에 대해 잘 알려주더만꼭 신문, 티비, 잡지에까지 전문분야 광고해야 하남?
안동병원이 싱가포르에까지 발을 넓힌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이다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 수가보전이 된다면 뭣때문에 할일없이싱가포르에 갈까?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개설할때 클리닉 센터라는 이름을 간판에 걸수없다이것또한 국민들이 쉽게 알기위해 방안의 하나일진데, 대한민국은 안되고싱가포르는 되는데 대해 아이러니다.싱가폴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두가 싱가폴과 같은 경우이다이제 국민들에게 정말로 알 권리를 줘야 한다.의사와 변호사는 과장광고를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어 있단다.그러나,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민사전문변호사인지, 형사전문변호사인지그 변호사가 정말 잘하는 분야가 뭔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변호사 사무실을방문하는데, 만약 상대방에서는 그런 사항을 귀 소문을 해서 전문변호사를선임한다면 처음시작때부터 잘못된 법정싸움이 되는것이 아닐까?곰곰히 생각해 보고 바뀔건 이번에 바뀌어야 한다.의사나 변호사나 고객유인행위등을 이유로 규제일변도의 방침에서유인행위를 근절하면서도 충분히 의료계나 법조계에서 이해할수 있는범위에서 광고나 홍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수가가 낮아서 안동병원이 싱가포르로 진출했다는 님...싱가포르엔 존스홉킨스를 비롯한 유수 병원들이 진출해 있는 걸로 아는데세계 최고의 의료수가, 울 나라 의사분들이 앙망해 마지 않는 수가를 적용하는미국 의사들은 그럼 그 수가도 낮아서 싱가포르로 갔나여?기업가 출신인 CEO가 이끄는 안동병원이 해외진출한 건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지만 제발 아전인수 하지 맙시다..글고,,변호사 사무실 가면 이름 앞에 전문분야 안써있지만울 나라 병원 가면 의사 앞에 전문분야 다 써 있지 않나여?전문 클리닉도 맘대로 만들고..인터넷으로 병원 홈피 가보면 너무도 상세하게 그 의사에 대해 잘 알려주더만꼭 신문, 티비, 잡지에까지 전문분야 광고해야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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