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의원은 수익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합법화 되어 있다. 그러나, 병원급이상은 비영리 사업으로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이런 개같은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의원은 개원의든 무엇이던간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장사꾼이 맞다이것이 현실아닌가? 이의 있으면 토를 달아달라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의원은 수익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합법화 되어 있다. 그러나, 병원급이상은 비영리 사업으로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이런 개같은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의원은 개원의든 무엇이던간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장사꾼이 맞다이것이 현실아닌가? 이의 있으면 토를 달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