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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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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단 06.07 03:06
국민의 건강을 민간의료에 떠넘기면서 권한 만 행사하려 들었던 정부는 의료기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 물론 항소심이 남아있지만 반성하는 차원에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또다른 법을 추진한다면 더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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