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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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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영업사원 06.08 10:43
친애하는 혹 제약 영업후배들분께저는 국내 3위권의 D사에서 1년여 근무하다가 나온 후 프랑스계 C그룹에서노무담당으로 3년간 근무한 아주 특이한 경력의 사람입니다.말하고 싶은것은 혹 몰라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이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ㅓ그것은 다음의 항목에 위배됩니다.1. 반품은 노동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경우라고 볼수 없기때문에 무효입니다.2.또한 회사의 강압적인 집단분위기에서 쓴 각서는 법적으로도 무효입니다.그러니 제발 차액 남기지 말고 쓰세요이런 문제 발생시 노동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냥은 안도와주고 (공무원들이 아주 귀찮아 하죠) 모든것을 이메일상으로 서류로 진행시키면 도움이 될겁니다, 공무원들은 구두로 해결하려 하다 서면을 요구하면 감사원등의 기록이 남기에 법대로 해준답니다.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올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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