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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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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06.11 05:33
노조및노조관계법 제 42조 제 2항에 의거 안전보호시설의 정지및 폐지를 금지시키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1. 쟁의행위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일어나게 하거나 구체적 위험이 생기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이며, 구. 노동쟁의조정법(현 노조관계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음병원의 경우 어떤 시설이 위 조항에 따라 정지 또는 폐지가 허용되지 않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조리실, 식기세척, 소독실등 환자의 급식을 위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햐 할 것이며, 쟁의행위로서 급식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 또는 폐지하면 위법이라 할 것임.또 노조및노조관계법 제 42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쟁의행위로 병원의 급식시설을 정지 또는 폐지하는 행위는 위와같은 사유로 일반적으로 위법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입원환자에게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대체, 외부공급이용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동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함2. 쟁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쟁의참가근로자에 대한 급식의 계속 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자료출처 [노동부 노사 32281-8344호]상기와 같이 급식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를 금지하는 것이 급식시설을 점거함으로 인해 정지나 폐지가 일어날수 있음도 있을수 있으나, 급식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입원환자의 급식을 할수 없도록 원천적인 봉쇄를 하는 행위로써 이는 입원환자의 급식자체가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므로서 발생되는 행위역시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병원등이 필수공익사업장에 있는 이유도 바로 생명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최근 노동부에서 병원로비점거자체도 불법이라고 한 것 역시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된다.모든것은 그 정도가 있으며,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노조의 금번 주장이 백번 옳다고 하여도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의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합법화 된다.감정을 앞세워 이성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조합도 이번파업을 될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벌써부터 조리원들의 급식업무장소에서의 이탈과 로비점거농성등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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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기 06.11 07:52
의료의 공공성을 외치면서...환자를 위한다면서...환자을 괴롭히는 자는 누구인가..이번 파업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못해 불상사가 발생한다면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합시다..노조건 병원이건 다 싸잡아..제발 투쟁은 하되 파업은 자제 하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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