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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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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터져 06.14 04:22
노조의 전략이 돋보이게 하는 작전이다1. 언론이 우려하던것처럼 월요일 오전은 지나갔지만, 오후에라도 농성을 풀어 여론을 잠시나마 잠재우겠다는 것이다.2. 사용자측이 그동안 실무교섭을 하면서 줄곧 요구했던 선농성 후협상이라는 카드를 수용하고 사용자측이 교섭에서 과연 노동조합이 요구한것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기대하겠다는 것이다.3. 농성을 한시적으로 풀어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지를 강화할수 있다는 전략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향후 대사용자 또는 대정부 투쟁에 강도를 높여도 협상을 충분히 했으며 협상을 위한 사용자측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확실한 명분을 보장받는 것이다.4. 끝으로, 노동부가 노사가 동의하면 직접 개입하여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만약에 있을지 모를 노동부의 중재시 여건상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배수진을 친다는 의미도 숨어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부가 양쪽 주장을 중간선에서 중재하던 어느일방에게 유리하게 중재 하던지간에 협상분위기를 만드려는 조합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유리하게 정국을 이끌겠다는 내용이 숨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어쨌거나 금년에는 주 5일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애초부터 법을만들고 초안을 잡을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부에도 그 우려를 비록 나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표했었다.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부분을 언급할때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나, 우선 근로시간단축에 관한것만을 통과시키려는 얄팍한 속셈때문에 조합도 사용자도 지금 다 같이고생하고 있는 것이다.당시의 법 개정이 이토록 사회를 혼란시킬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다 알고 있을지언데, 왜 이렇게 혼란을 조장하려고 하는건지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밖에 할말이 없다.법을 만들때 단협체결되어 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법을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휴가일수 하나만을 놓고 보자.단협에는 개정되기 이전 법으로 최소 10일부터 그 이상 30, 40일도 발생될수 있도록되어 있으나, 개정이후에는 최대 25일이라고 하면 어느누가 손해를 볼려고 하는가?당연히 법에서는 기존 단협을 무효화 시키는 조항을 넣어서 쟁점을 없애버리던가아니면 그냥 두게 하던가 해야 하는것 아닌가?얼렁뚱땅 넘기고 보자는 대한민국의 저질스런 근성이 여기에서도 나타난것은 이나라가참으로 걱정 스럽다.월차휴가 같은 경우도 단협에는 년간 최대 12일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법에서는 년차와 통합시켜 버렸다.그런데 단협 우선이라고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사용자측에서 없애자고 하면 단협대로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생리휴가등 참으로 조합한 내용이 많다.중학교 정도의 수준으로도 이런 법은 만들줄 안다.사용자를 기만에 빠뜨리게 하고, 근로자들을 불신하게 만든 이 법 자체가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작년에 어느 자리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과장과 대화할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이와 같은 지적을 하니깐, 그러면 사용자나 근로자는 뭐했냐고 되물었다.참으로 어이가 없었다정부가 해야할 일을 왜 사용자 근로자가 해야 하는가?물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본다.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생활을 하는 정부에서 그 따위의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금년 노사교섭은 대 진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도 했었으나, 그 경과가 경고로서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결국은 이런식의 결과가 온 것이다.참 답답하다.이 나라가 왜 이모양이 되었는지..경제가 어렵고 좋고의 문제를 떠나 그냥 암런 생각도 없는 정부가 한심할 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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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관측소 06.14 06:22
노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이제는 사측(병원들)에서 성의를 보여야 할 때이다.가령...예를들자면...주5일근무제 전격 수용한다. 다만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정하자...는 식으로 말이다.사측의 전향적이고도 성의있는 답변이 기대된다.어차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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