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처음 개설한 의원에서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지 손실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의원에 의료 보험료를 부과하나? 피 부양자 밑에 있을수 있게 해줘야지그럼 여타 모든 개인 사업장에. 사업 첫해에 의료 보험료 부과한 모든 경우는 의료보험이 근거없이 강제 징수한게 된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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